- 2015년 10월 01일 부로 업종/부문별 개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사오니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0월 01일 부로 업종/부문별 개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사오니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 리 강 령
內(내) | 오도미FM(사업자·사원)은 | IFM |
外(외) | 오도미FM(사업자·사원·회원고객)은 | OFM |
豫備(예비) | 오도미FM(사업자·사원·회원고객)은 | ~FM |
B. 거래신용 평가모델 시스템(O3)은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에 대한 진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평가합니다.
C.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 상호간 진정성을 갖고 가족처럼 신의성실을 다합니다.
D.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은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의 공급 항목 및 콘텐츠 거래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권장하지만, 이는 FM 그룹에 대하여 진정성에 기초한 자율선택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E. FM 그룹外에서 동일 또는 유사항목 및 콘텐츠 거래에 대한 비교우위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FM 그룹을 우선합니다.
F.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 신뢰성을 유지하기위해 FM 그룹 윤리강령,매뉴얼,내규 및 행동지침을 준수합니다.
G. FM 그룹은 업종 | 부문별 정보 전문가 | 전문 사업자·사원 | Agent(대리인) | 회원고객 담당자 또는 회원고객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H. FM 그룹(사업자·사원) 역시 회원고객입니다.
I.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 각 주체들은 자기 본인의 편익만을 위하여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에게 일방적 감정노동을 요구하지않습니다. 0.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 상호간 현실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 지급과 수수체계에 대한 거래신용을 담보하기위해,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 상호간 별도 포인트 적립 | 개별 금전 지급 | 개별적 특별할인 등을 불허합니다. 다만, FM 그룹 사기진작을 위하여 FM 그룹 본부의 승인을 득한 프로모션 행위는 가능합니다.
1. 거래신용 평가모델 시스템(O3)에 근거한 검증 자료를 기준으로 고객상담 및 정보전달을 하며, 미검증 정보를 임의로 상담 및 정보 전달하지 않으며, 회원고객 본인 스스로 합당하고 공정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합니다.
2. IFM은 상담·수행 융합 담당자로서 OFM 및 ~FM을 관리·감독하고, OFM은 독립적 개별활동 및 대외홍보에 한정하여 IFM에게 상담·수행을 인계하며, ~FM은 기존 고유업종 단일활동은 독립성을 유지하여 IFM과 파트너쉽을 맺습니다.
3. 상담 또는 특정 오도미FM의 공급 항목과 콘텐츠 거래를 부당 종용하거나 영업 유인행위를 하지않습니다.
4. 지인 관계 또는 오프라인上 초면인 경우, 상담 및 업무 수행을 제3의 IFM에게 인계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원고객이 해당 IFM을 직접 지정(직통전화 연락) 또는 희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래 5~10 항의 경우,
FM 그룹(사업자/사원/회원고객) 전체 신뢰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IFM/OFM/~FM 자격을 상실함이 원칙이고, 예외사항으로 부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정보상담 및 업무수행 일련의 과정中
5. 상담 | 배정 | 수행 |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결 책임이 있는 IFM에게 보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IFM外 OFM 및 ~FM 상호간 별도 암묵적 거래에 의한 업무종결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6. 회원고객 고유의 개인정보 또는 상담으로 알게된 프라이버시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보안 내규를 어기고 상담정보를 외부유출 또는 발설한 사실로 인하여 인식가능한 정도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7. 회원고객이 신청 또는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거래를 과도하게 부당 종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8. 회원고객을 위한 공정한 정보전달이 최우선 고려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항목과 관련한 기업 | 영업 조직 | 기타 이해관계 단체 등으로부터 본인만의 경제적 또는 전략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영업上 적극 유인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9. 보류 및 시간지연 상담 및 접수 건 등에 있어서, 거래 사항 특히 금전 및 대금 입출금 일체 사항을 회원고객과 임의로 모의하여 취소 또는 보류하도록하여 상호간 개별적 처리를 한후, 전결 책임자 IFM에게 보고없이 종료한 경우
10. 상기 9항에 응한 회원고객에게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실 등 결과에 대해 FM 그룹은 책임을 지지않으며, 차후 해당 회원고객에게도 상담을 중지합니다.
11. 다만, 상기 5~10항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FM 그룹 내규상 부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아갈 미래의 길은 아름답습니다
회사소개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사이트 관리주체로서 오도미 FM그룹 사업자 및 사원을 대표하여 선정 승인된 FM사업자입니다.
|
Copyright © - 2025 ODOMI FM GROUP All Rights Reserved.